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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해제 -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 방역제 시행

by 0**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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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일신규 확진자는 6월8일 0시 기준 국내 435, 해외유입 19명으로 454명을 기록하며, 500명미만의 약보합세 확진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백신접종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6 8 0 기준으로 어제 하루 875,498명이 예방접종 한 상황으로 현재 추세로 본다면 6월말까지 1,400만명까지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계획 1,300만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집계된 접종률은 누적 8,455,799 1 접종 받았고, 2 접종은 누적 2,299,853 접종을 완료하였다.

 

한편 방역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곳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전국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 만에 집단면역 목표치(광주시민 전체의 70%)의 22.3%를 넘기고,

60~74세 어르신 등의 백신 접종 예약률도 87%로 전국 평균 80.7%보다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일일 확진자도 한자리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 방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방접종 1차 접종자 : 22만5,457명 / 2차 접종자 : 7만2,228명

광주광역시 2주간 확진자 현황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일일 확진자를 연일 기록하며(6월8일 0시기준 1명) 지자체 최초로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하는 방역수칙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방역수칙 완화-영업시간 제한 해제

 

 

 

광주광역시 브리핑 내용

- 6월 7일 부터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영업시간 제한 없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합니다.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내일(6.7.)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대신에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습니다.

 

①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예방 조치), 83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을 명할 것입니다.

 

②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③ 이 밖에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1.5단계 방역수칙(광주광역시 완화안)

❍ 방역수칙 완화 (운영시간제한 24시~익일05시 → 운영시간제한 없음)

구분 현재(강화된 1.5단계) 조정(기본방역수칙 1.5단계)
적용기간 ‘21.5. 30.(월) 0시 ~ 6. 13.(일) 24시(2주간) ‘21.6.7.(월) 0시 ~ 별도조정시 까지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실시 “고시문 참조”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영업정지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노래연습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스탠딩공연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파티룸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나머지 수칙은 현행과 동일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 탁구, 배드민턴, 축구, 야구, 골프(스크린골프 포함)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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